양산시, 이륜차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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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륜차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단속 강화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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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증가로 이륜차 급속 증가... 소음 등 시민과 마찰
30일 양산시 등 합동단속반이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지난 30일 양산시 등 합동단속반이 이륜차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가 이륜차 음주운전,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양산시는 이륜차의 곡예운전과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산시(교통과, 환경관리과), 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경남본부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은 이날 안전기준 위반 28건, 소음 기준 초과 1건, 번호판 가림 2건을 적발했다. 안전운전 홍보물 전달과 함께 올바를 운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도 진행됐다.

최근 배달대행업체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음·난폭 운전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시는 관내 주요 교차로에 이륜차 안전운행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양산시의 늘어나고 있는 이륜차 관련 불법사항을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 및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로 바꿔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다 같이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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