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회원 2400명에 1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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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회원 2400명에 10만 원씩 배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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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청구액 30만원→10만원 하향 인정
인터파크, 2016년 5월 전산망 해킹으로 1천만명 고객 정보 유출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인터파크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 회원들에게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터파크는 회원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터파크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음에도 14일 지나서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고객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고객들이 청구한 30만원보다 적은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인터파크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내부 시스템에 보관된 가입자 1030만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Δ아이디 Δ암호화된 비밀번호 Δ이름 Δ성별 Δ생년월일 Δ전화번호 Δ휴대전화번호 Δ이메일 Δ주소 등이었다. 당시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배후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터파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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