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총경리 "中 화장품 수출 때 경내책임회사 통해 공증받아야"
상태바
배윤주 총경리 "中 화장품 수출 때 경내책임회사 통해 공증받아야"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10.31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 오송화장품엑스포 e-컨퍼런스 현장 ⑤
배윤주 YD코스메틱스 총경리 주제 발표
"경내책임회사, 화장품 품질 관련 모든 책임"

화장품 교역에 있어 중국은 제1 수출국이다. 국내 화장품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모든 기업이 선망하는 국가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품 관련 법이다. 중국에 화장품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부대행사 e-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화장품·뷰티산업 진단부터 기술 트렌드, 유통 현황 등 시장 전반에 걸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유럽, 베트남 등 뷰티산업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시장의 흐름을 전했다.

23일 ‘K-뷰티와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e-컨퍼런스에서는 배윤주 YD코스메틱스 총경리가 연사로 나와 국내 화장품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알아야 할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홈페이지 캡처
사진=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홈페이지 캡처

배 총경리는 “중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법’”이라며 “중국은 모든 분야에 법규를 잘 지키도록 세팅돼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중국에는 중국법이 있으니까, 이유 달지 말고 중국에 빨리 적응하고 따르라는 의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며 “중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위생허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총경리는 이날 강연에서 위생허가와 베이안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위생허가(CFDA)는 중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하는 제품 허가이고, 베이안(Beian)은 제품 등록을 말한다.

배 총경리에 따르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 해외직구와 콰징(전자상거래)은 베이안이 필요하지 않다. 수출판매일 경우에만 위생허가와 베이안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에게 위생허가는 낯익은 단어이지만 베이안 제도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베이안이 2018년 10월에야 정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10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특수 화장품 등록이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북경에서 위생허가만 받으면 됐다.

위생허가와 베이안의 차이점에 대해 배 총경리는 “비특수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는 기존에 심사제도를 통해 진행했다”며 “베이안 제도에서는 심사제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북경에서 위생허가제도를 시행할 때는 모든 품질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게 돼 있었다”며 “베이안 제도는 품질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내책임회사가 지게 된다.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중국의 ‘경내책임회사’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고 덧붙였다.

베이안 제도가 생겼지만 위생허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육모류, 염색류, 파머류, 탈모류, 유방용, 건강기능, 탈취제, 반점제거용(미백제품 포함), 선크림류 등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과 관련해 배 총경리는 “중국 내에 회사를 등록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경내책임회사나 재중책임회사를 둬 그 회사가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중국 내 생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동일하다”고 말했다.

공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책임판매업자의 공증 내용을 가지고 중국 내 공증센터에서 공증을 받는 것과 중국 내 있는 경내책임회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배 총경리는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한 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허가제도와 등록제도의 차이와 관련해 “허가제도는 재중책임회사에 모든 품목에 수권을 주는 것이고, 등록제도는 경내회사에 품목별로 줘도 된다는 점”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주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된 제품의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위생허가는 4년에 한 번씩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등록제도는 경내책임회사가 변경되지 않는 한 갱신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경내책임회사를 변경할 때는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총경리는 마지막으로 국내 책임판매회사가 법인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공증수권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