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아이디어 보호"... 중기부, '임치제도' 시범운영
상태바
"창업·벤처 아이디어 보호"... 중기부, '임치제도' 시범운영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3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금고에 보관, 창업·벤처 기술 유출·탈취 사전 방지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임치(任置)’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임치 제도는 중기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에 출품하거나 사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임치와 더불어 임치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기술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금고에 보관된다. 

기존에는 창업·벤처기업이 관계기관에 임치를 위탁할 경우 2~3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아이디어 임치’ 제도에서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임치 비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이다. 1년이 지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연 10만원 수준에서 갱신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아이디어 임치’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창업·벤처기업의 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임치 신청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술보호 환경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나 사업계획, 비즈니스 모델 등이 부당하게 도용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