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영업정지 3개월...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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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영업정지 3개월... 하청노동자 2명 질식사 때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0.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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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3개월 처분' 15일 공시
태영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취소소송 할 것”

태영건설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태영건설은 10월 30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경기도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지난 15일 공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유는 경기도 김포 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청 노동자 2명은 콘크리트 양생작업(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적당한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다 갈탄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영업정지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행정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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