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반려동물 가족 위한 '펫사랑 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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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반려동물 가족 위한 '펫사랑 적금' 출시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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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사진=하나은행 제공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인 '펫사랑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펫사랑 적금에 가입하면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반려동물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 1건 사고당 최대 5백만원(자기부담금 3만원)의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된다. 

적금 가입시 동물등록증이 없어도 동물 종류, 품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의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펫사랑 적금은 1년제 적금상품으로, 반려인 본인의 목돈마련과 예상치 못한 반려동물 관련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월 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다.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목적인 경우 만기 전 해지해도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0%에 반려동물과 영원한 동반자를 약속하는 '펫사랑 서약'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9,000명에게 산책용 에코백과 반려동물 영양간식 세트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반려동물 전문쇼핑몰 '강아지대통령'과 '고양이대통령'을 운영하는 (주)펀엔씨와의 제휴로 진행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펫사랑 적금은 목돈마련은 물론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생기는 경제적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상품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반려인들을 위해 적금상품 외에도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상품을 출시, 종합 패키지 펫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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