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유통기한 5개월 지난 과자 팔고도... "먹어도 탈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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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유통기한 5개월 지난 과자 팔고도... "먹어도 탈 안나"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10.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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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3달 동안 항의하고 전화했지만 무소식"
"점주 '나도 매일 먹지만 탈난적 없다' 황당 답변"
"항의 1주일 뒤에도 버젓이 진열대에 비치"
사측 "과자는 '타임바코드' 적용 안돼 종종 발생"
유통기한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많아... 소비자 주의 요구
유통기한 7월11일 제품이 7월 23일에도 매장 진열대에 놓인 모습. 사진=제보자.
유통기한 7월11일 제품이 7월 23일에도 매장 진열대에 놓인 모습. 사진=제보자.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편의점을 믿고 이용했는데, 유통기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편의점에서) 맘 놓고 사먹겠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유통기한이 2~5개월 넘은 과자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제품을 판매한 점주는 "날짜 지난 음식을 매일 먹지만 탈난 적 없다"고 대응해 빈축을 샀다. 세븐일레븐 측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전 점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7월 13일경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한 과자를 먹은 뒤 여러 차례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당시 섭취한 음식물을 되짚는 과정에서 과자들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구입한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2~5개월 경과된 상태였다.

A씨는 매장을 재방문해 항의하자, 가맹점주는 상황을 급히 모면하려는 듯 과자값 환불을 안내했다.

A씨는 "과자값을 환불받기는 했지만, 점주가 '코로나로 인해 아픈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며 "가맹점주가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날짜 지난 음식을 매일 먹지만 탈 난적 없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점포는 A씨의 문제 제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A씨가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편의점에 방문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여전히 진열대에 비치돼 있었다. 이후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에 신고했지만, 직영점은 물론 대리점에서도 유통기한 건으로 처벌할 수있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분개했다. 

지난 7월 13일경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매한 과자의 유통기한이 최소 2개월에서 5개월 가량 지난 상태. 사진= 제보자.
지난 7월 13일경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매한 과자의 유통기한이 최소 2개월에서 5개월 가량 지난 상태. 사진= 제보자.

이와 관련해 코리아세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국 점포의 제품 유통기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도시락, 삼각김밥 등을 제외한 일반제품군은 타임바코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가맹점주가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소비자에게 영업FC(담당관리자)와 가맹점주가 사과를 한 상황"이라며 "해당 점포는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이슈로 점포별로 유통기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발단으로 점포별로 유통기한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1만여개가 넘는 점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븐일레븐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27일 구입한 음료가 한달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며 "해당 음료를 임신 8주차인 임산부가 마셔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맹점주만 상황 모면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븐일레븐 점주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는 "유통기한이 10월 23일까지인 빵 제품이 10월 25일에 입고됐으며, 속안에 들어있는 빵은 10월 8일로 기재돼있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외관박스의 유통기한과 내용물의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 사진= 세븐일레븐 점주 커뮤니티
외관박스의 유통기한과 내용물의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 사진= 세븐일레븐 점주 커뮤니티

식약처와 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환불 및 교환은 기업과 소비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정부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업계에선 이처럼 업체와 소비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기업이 소비자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적절히 응대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지만, '환불보상 했으니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은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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