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 인터넷 검색어 광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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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2%, 인터넷 검색어 광고 부당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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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인터넷 불공정거래 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공개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72%가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KFME)가 22일 공개한 ‘인터넷 불공정거래기업 개선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포털의 검색어 광고의 부당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7.7%), ‘그렇다’(44.6%)고 답해 72.3%의 소상공인들이 검색어 광고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의 대표적인 광고기법으로 베팅식 광고기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버추어 광고’ 투자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월 10만원내외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8.1%, ‘10~4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13.4%, ‘40~8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6%, ‘80~120만원 선으로 지출한다’는 응답이 3.4%로 조사됐으며, ‘16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한달간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KFME 회원 및 단체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358명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설문지 응답, 온라인 설문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주로 이용하는 검색 광고 및 포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23.3%로 나타났으며 티몬, 쿠팡 등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12.5%, 구글(2.2%), 배달앱(1.5%)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제공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 소비자 등 국민’이라고 답한 응답이 58.2%, ‘인터넷 포털’이라고 답한 응답이 28.8%, ‘IT 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은 11.5%로 나타나, 많은 수의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주요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어 순위가 ‘사이트 이용자’(44.1%)나 ‘법 규정’(2.5%)보다는 ‘인터넷포털 회사의 정책’(53.1%)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을 포함해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플랫폼 유료 광고비용에 대한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6%가 유료광고비가 부담된다고 밝혔으며, 적정 광고비로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3만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사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가 ‘광고대행사의 횡포’를 꼽았으며, ‘포털사이트 상단 키워드 불이행’ 문제는 24%, ‘검색광고 계약사항 불이행’은 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포털 불공정 사례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는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 소비심리만 자극하는 정보, 광고에 대한 심사 검증 부재, 정부차원의 무료 광고를 목적으로 사칭하고 광고비만 요구하는 등의 응답자들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상세히 기술됐다.

KFME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과 광고효율성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인터넷 포털이 가진 고유기능인 정보검색 기능과 검색어에 따른 광고비용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한 광고비용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광고비 책정에 대한 올바른 근거 기준과 심사검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금액 책정과 획일화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FME는 19일 회의를 갖고, 금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세 조사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련 부처가 연계된 피해신고센터 구축, 온라인 상권 공정화 법률 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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