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서경배, '면피용 가맹점 상생협약' 지적에... "추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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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서경배, '면피용 가맹점 상생협약' 지적에... "추가안 마련"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10.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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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 증인 출석
서 회장 "가맹점 중요한 파트너 상생협력 강화"
유의동 의원, 공정위에 아모레 무혐의 처리 질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 국회의사중계 캡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 국회방송 화면 캡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해 가맹점과의 상생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은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서 회장은 지난 8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국감 출석을 회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면서도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기존 가맹점 외에 다양한 채널에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이니스프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27개의 온라인 유통망에 공급했다. 올해는 54개의 온라인 유통망으로 공급하며 지난해 보다 2배로 늘렸다.

이에 서경배 회장은 "최근 따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시장 점유율 비율이 60%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며 "지적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은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를 용인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업무 처리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이니스프리 가맹점주들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6가지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행위를 근거로 아모레퍼시픽을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했다"며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지리적 조건만을 기준으로 축소 해석해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영업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해당 법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의 정보를 온라인 직영점이 사용하는 행위 등이 가맹점 정보공개서 등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고, 본사와의 상생 문제는 적극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종합감사를 앞두고 가맹점주협의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이 국회 면피용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6일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9일에 에뛰드, 21일에 이니스프리와도 상생협약 체결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3개 가맹점과 협약을 모두 체결함에 따라 하반기 지원액은 120억원 규모로 상반기 80억원을 합하면 총 200억원 규모다. 

서 회장은 "가맹점주는 저희 회사(아모레퍼시픽)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방식의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지난해 처음 시작한 온라인 이익 가맹점 공유 제도 마이샵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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