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캠퍼스 창업보증 대상 확대
상태바
기보, 캠퍼스 창업보증 대상 확대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2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크밸리 보증제도 개편... 실무자 경영부담 줄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캠퍼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기보는 기존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개편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을 비롯한 보증·투자·기술이전 등 창업부터 엑시트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교수나 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학교가 전문경영인을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CTO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에 포함시켰다.

기획창업에 참여하는 교수·연구원이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테크벨리 기업들에 대한 우대지원도 확대했다.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고, 보증 한도 사정방식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보는 지금까지 92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52개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다"며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