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위한 주택융자 1억5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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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혼부부 위한 주택융자 1억5천만원으로 확대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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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금액 확대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던 주택융자 대출금액을 1억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했으나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 ▲최대 대출금액 확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이번 확대 시행으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대출금액을 늘림으로써 부산시 평균 전세 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져,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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