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있는 창업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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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 수 있는 창업비가 있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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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이준영 씨(가명)와 최종혁 씨(가명)는 똑같은 식당을 오픈했다. 그런데 이 씨는 일부 창업비를 돌려받았고, 최 씨는 돌려받지 못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 씨는 점포의 설비비, 인테리어비, 비품 구매비 등에 관한 세금을 공제 받았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입세액으로 분류돼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초기에는 세금이 마이너스로 계산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매입액이 매출액 보다 더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최대한 매입액을 공제받도록 모든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즉, 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비용 등을 공제받으려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알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쉬운 예를 살펴보자.

2017년5월27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인은 2017년6월30일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2017년6월10일 또는 7월 10일에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8월10일에 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런 날짜 계산이 복잡하다면 사업을 개시하는 즉시 또는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많은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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