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탑재방해·앱강요·통행세... 공정위, 갑질 구글에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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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탑재방해·앱강요·통행세... 공정위, 갑질 구글에 칼뺐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0.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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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어 '공룡 플랫폼' 불공정 제재 강화
OS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등 주요 쟁점
'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위법도 조사 대상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구글코리아가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데 이어 구글코리아 역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를 해외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공룡 플랫폼' 갑질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 구글이 발표한 인앱 결제 수수료 일방 부과의 위법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갑질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주요 쟁점은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이다. 

이 가운데 운영체제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는 공정위가 2016년부터 직권으로 조사해온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돼 온 현안 중 하나이다.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받았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용자의 관심이 큰 게임앱 중 일부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원스토어 대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내려받을 수 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이나 넷마블의 '리니지2레볼루션' 등이 그 예다.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의무 부과 방침도 뜨거운 감자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방식을 도입,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수수료 30% 부과는 통행세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정식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다. 다만 공정위는 신청 접수 전이라고 해도 그 위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구글 전무. 사진=시장경제신문DB
임재현 구글 전무. 사진=시장경제신문DB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수수료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이달 22일 공정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 구글에 이어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브가 자의적으로 국내 유튜버들에 일명 '노란딱지'를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란딱지'는 유튜브가 자사 약관을 위반한 콘텐츠에 노란색 아이콘을 붙여 해당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의 일종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결제 단계에서 '네이버페이' 로고만 노출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피고 있다. 해당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경쟁 OS 탑재를 방해했는지,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게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안건을 올해 안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방침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구조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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