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대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지원".. 소진공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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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 지원".. 소진공 온라인 접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0.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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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등 19일부터 사흘간 접수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등은 26일부터 닷새간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지원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등이며,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접수받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4분기 기준 1.57% 변동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 변동금리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 변동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26일부터 5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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