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엉터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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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중기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엉터리 설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0.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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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화재알림시설' 사업... 소방법 무시 빈번
"연간 130억 투입 국가사업인데"... 소방청 뒷짐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매해 국고 130억원 규모의 세금을 투입하는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소방관련법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지원 협업 기관인 소방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위험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와 전통시장 화재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방청과 협업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화재알림시설 중에는 소방관련법 수준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시설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련법에 따른 규제 대상은 신규 건축물에만 해당되고, 과거 지어진 전통시장의 경우 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2018년 95억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 매해 약 1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와 확대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 시스템의 설치 및 위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 예산 수백억원과 지자체 예산을 들여 서민 생활터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성능조차 확인되지 않은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련법(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은 제품(화재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 등)의 명칭을 소방법과 다르게 사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해 주는 이 시설은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지원사업"이라며 "엄연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성능검증조차 안 된 미승인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청이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각 소방시설의 성능을 규제하는 소방청이 앞장서 모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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