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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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0.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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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결과 등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 결정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우리은행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대법원은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지만 이 중 19명은 지금도 우리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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