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과 상법상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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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업과 상법상 동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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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창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창업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 '동업'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창업의 유형이다. 동업은 창업 시 자본금 투자를 낮출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또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상쇄시켜준다.

하지만 동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동업이 아니다. 동업은 크게 민법과 상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경영을 하는 데에 유용하다.

가장 일반적인 동업은 민법 동업이다. 동업자 모두 자본 또는 노무를 출자하는 형식이다. 동업 내용도 모두 민법을 따른다.

예를 들어 보자. 형제끼리 동업을 했다. 형은 건물을, 동생은 돈과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민법상의 동업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한 사람이 자본만 출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본과 노무를 모두 출자해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라고 한다.

익명 조합이란 한 사람이 상대방의 여업을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조한 조합을 말한다.

또 예를 들어 보자. 김철수 씨는 단독으로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이영희 씨가 투자를 했다. 출자한 자금과 영업을 김 씨 단독으로 한다면 동업체의 법적 형태는 상법상 익명조합이다.

이때 출자한 이 씨를 익명조합원이라고 하면 이 둘의 관계는 내적관계다.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되지만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의 익명조합 규정을 따른다. 익명조합의 큰 특징은 출자자인 익명조합원이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수익분배만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면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형성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투자금의 성질이 중요하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서 원금 및 그 이자를 받기로 하는 대여금의 형식인지, 출자금인지, 일정 사업의 투자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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