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반기업 3법' 반대입장 표명... "경영리스크·투자위축 우려"
상태바
벤처업계 '반기업 3법' 반대입장 표명... "경영리스크·투자위축 우려"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1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임 “외국계 투기자본 악용 우려”
“집단소송제, 남소(濫訴) 경향 더 부추길 것... 벤처기업 감당 못해”
“초과유보 소득과세, 기업의 자율권 침해”

정부 여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전부 개정안(반기업 3법)에 대해 벤처업계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13일 벤처기업협회는 ‘경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벤처기업계 입장’을 통해 '반기업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단소송제 ▲초과유보소득과세 등이 원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제 3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기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각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말한다.

그간 재계와 주요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는데, 벤처기업계에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 강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제기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것으로 소수 지분의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중소·벤처기업이 소송 남발 및 법률비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포함된 초과보유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중소·벤처기업의 R&D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매년 법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