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회출입 임직원 특별감사... 관련자 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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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회출입 임직원 특별감사... 관련자 전원 징계"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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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런 일 발생... 다시 한 번 사과"
"같은 일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철저 점검"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삼성전자가 자사 임원이 기자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한 사실과 관련돼, 사과입장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사 측은 특별감사 실시 후 관련자 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3일 삼성전자는 “국회를 출입한 임직원들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했고, 2015년 삼성 입사 이후 최근까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임원은 언론사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며 “회사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에서는 모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 임직원들은 ‘출입증 신청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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