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1위는 도미노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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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1위는 도미노피자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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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병원 의원, 식의처 자료 분석결과 공개
미스터피자, 피자스쿨, 피자헛, 피자알볼로 順
3년간 제과 제빵 피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총 595건
제빵 업계 위반 건수 1위는 '파리바게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제과제빵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최근 3년간 총 5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6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은 367건,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업체의 위반건수는 228건이었다.

제과제빵 가맹업체의 위반건수는 파리바게뜨가 가장 많은 178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에서 29.9%에 달했다. 뚜레주르는 150건으로 25.2%를 차지했고, 던킨도너츠 34건 5.7%로 나타났다.

피자 가맹업체의 경우 도미노피자가 56건(9.4%), 미스터피자 52건(8.7%), 피자스쿨 24건(4.0%), 피자헛 21건(3.5%), 피자알볼로 20건(3.4%), 임실치즈피자 18건(3.0%)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154건, 기준 및 규격귀반 110건, 멸실·폐업 50건이었다. 피자 가맹업체 위반내용은 위생교육 미이수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3건, 기준 및 규격위반이 55건, 멸실·폐업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자·제과제빵 관련 위해정보도 총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과제빵 관련 위해 위해증상은 1749건, 피자 위해증상은 400건에 달했다.

제과제빵 위해증상으로는 ‘신체 내부 장기손상(복통, 구토 및 설사)’이 6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56건, 식중독은 35건으로 집계됐다.

피자 위해증상에서도 ‘신체 내부 장기손상’이 가장 많은 217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71건, ‘근육 및 뼈, 인대손상(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파쇄 등)’이 17건, 식중독 3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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