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적 낸 KB증권 사장단...연임 8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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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낸 KB증권 사장단...연임 8부 능선 넘었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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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그룹 계열사 통상 '2+1' 연임 관례
2분기 영업익 2,364억원... 적자폭 만회
징계안 확정 시간 소요... 당분간 CEO 유지할 듯
사진=KB증권 제공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이 상반기 예상 밖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박정림·김성현 사장단이 연임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라임관련 제재 수위다. KB증권 집행부가 이번 사모펀드발 '파도'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의 상반기 호실적으로 박정림·김성현 두 대표이사가 연임을 위한 포석을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 1분기까지 KB증권의 실적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영업이익은 2019년 6월 1,139억원, 2019년 12월 576억원으로 감소하다가 급기야 올해 1분기 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879억원, 344억원, -102억원 순으로 적자전환됐다. 

그러나 6월말 실적이 영업이익 2,364억원, 당기순이익 1,549억원으로 급반등하면서 적자폭을 모두 만회하는 기염을 토했다.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래프=시장경제신문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래프=시장경제신문

부실채권 비중도 개선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의 2019년 6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6%에서 같은 9월 1.13%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0.75%로 완화됐다.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래프=시장경제신문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래프=시장경제신문

이처럼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박정림·김성현 두 대표이사는 상호 굳건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안팎에서 연임 '8부 능선'은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KB금융그룹은 통상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년을 추가 연임하는 '2+1' 방식으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해왔다. 이러한 관례로 볼때 박정림·김성현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말 박 사장과 김 사장을 KB증권 각자대표로 발탁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신임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라임사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6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각각 CEO 중징계를 시사하는 사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가운데 현직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유일하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박정림 대표이사 연임에 이번 금감원의 사전 통보가 복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징계를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금감원이 금융사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부통제에 실패한 CEO를 제재할 근거가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징계가 내려져도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낼 경우 징계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례로 금감원이 올해 초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판매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임원들이 불복해 징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박정림 대표이사의 연임이 결정된다면 향후 징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CEO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금감원의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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