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택시기사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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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택시기사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0.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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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받는 기사와 형평성 고려, 4차 추경심의에 반영
경남 120개 법인 기사 5365명 중 90% 정도가 지원금 대상
경남도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도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 계획'을 8일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가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 7월 1일 이전에 입사 후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도내에는 전체 120개 법인에서 5365명이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이중 90% 정도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산하 택시감차재단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94개 업체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택시법인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이 신청서를 취합해 27일까지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외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이 안 되는 법인 소속 기사 중 본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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