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화 한 통으로 청사출입 '간편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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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화 한 통으로 청사출입 '간편콜' 시행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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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걱정 덜고, 디지털 약자 편의 증진"
'간편콜' 수집 개인정보는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
창원시청 방문객이 간편콜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창원시
창원시청 방문객이 간편콜을 이용하는 모습.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7일부터 전 공공청사에 전화 한 통으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간편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콜’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청사마다 주어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시각, 핸드폰 번호가 시 통신서버에 저장되어 자동으로 출입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창원시는 그간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하다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청사출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간편콜’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간편콜’은 10월 첫 주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둘째 주부터 창원시의 전 공공청사 133개소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간편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간 보관된 후 자동으로 폐기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시에 역학조사 용도로만 활용된다. 

김화영 자치행정과장은 “간편콜 시행으로 수기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막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약자들의 어려움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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