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폭탄에 월세 폭등... '대출 상품' 쏟아내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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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폭탄에 월세 폭등... '대출 상품' 쏟아내는 은행들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10.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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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서민 주거안정 지원
줄줄이 주거 대출상품 리뉴얼 진행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임대차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주거 대출상품을 새롭게 리뉴얼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KB국민은행은 'KB주거행복 월세대출'과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KB주거 행복 월세대출'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가입 대상이다.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으로 대출한도 약정 후 대출금으로 월세자금을 납부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월세자금 납부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종합통장자동대출로서 매월 월세가 임차인의 대출통장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돼 임차인은 매월 월세 자금 마련과 이체 일자 체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대출 이자부담도 낮출 수 있다.

또한 'KB주거행복 월세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장잔고 플러스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계약 후 월세 자동이체 계좌 등록 고객은 월세 납부를 위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와 '월세이체 알림서비스'가 무료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서민 고객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을 월세자금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리뉴얼했다. 월세와 반전세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대출 상품에 월세자금대출을 추가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만 신청할 경우 최대 5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에 월세자금까지 같이 대출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월세자금은 최대 24개월분, 5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매달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세자금 대출을 추가해 쏠편한 전세대출을 개편했다"며 "신한 쏠(SOL)에서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각 보증 기관별 모든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하나월세론'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월세 이체자금 용도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의 월세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의 80%에서 잔여 월세를 차감한 범위 내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월세론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아울러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차보증금이 있는 고객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생활자금 용도로도 대출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시장 변화에 맞춰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은행들 간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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