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고충 해결"...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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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고충 해결"...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 정연수 기자
  • 승인 2020.10.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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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전반 원스톱 서비스
가맹종합지원센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종합지원센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의 고충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거래 전반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상담을 넘어 애로와 고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들을 제공한다.

먼저 가맹점 창업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관한 전문상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창업실패자의 업종전환·재창업을 돕기 위한 재기지원 컨설팅도 제공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단체의 분쟁시에도 양측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정기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으로서, 제시된 중요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한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오너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가맹점주 대상으로 소송상담·소송대리·소장 작성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재원이 모두 확보되는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제공가능한 서비스에 한해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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