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위버스' 29.1% 지분說... BTS 수익, 총수 주머니로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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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위버스' 29.1% 지분說... BTS 수익, 총수 주머니로 흘러가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10.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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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지배구조 논란... '깜깜이 투자' 우려 목소리
이틀간 청약에 시중 자금 58조... 경쟁률 607대1
'위버스' 운영 비엔엑스 지분 29.1% 행방 묘연
자회사 비엔엑스, 방탄소년단 플랫폼 사업 독식
결산공고 내역 없어... 빅히트, 2대 주주 공개 거부
빅히트 "IPO 절차 따라 공개... 공시자료 외 답변 못해"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사진=KBS 명견만리 화면캡처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 사진=KBS 명견만리 화면캡처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투자자 청약이 6일 마무리됐다. 글로벌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로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빅히트의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607대1. 쌓인 증거금만 58조원에 달했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다. 시장에서는 빅히트 측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 혹은 설명을 꺼리면서 '깜깜이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빅히트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적하는 이들은 빅히트의 자회사 ㈜비엔엑스(beNX)의 지배구조 및 재무제표 건전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7월 빅히트에서 물적분할한 자회사로, 방탄소년단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팬덤을 일컫는 ‘아미’들에게 동영상 컨텐츠와 굿즈 등을 판매하는 ‘알짜배기’ 기업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엔엑스와 빅히트 간 지배구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12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물적분할 당시 빅히트가 보유한 비엔엑스의 지분율은 100%, 발행주식은 300만주였다. 물적분할 과정에서의 취득원가는 50억 5,500만원으로 기재됐다. 물적 분할로 신설되는 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모회사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엔엑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5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시장경제DB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자본금이 모회사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도 물론 있다. ‘할증발행’을 했거나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 경우 재무재표상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결산 재무제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빅히트, 자회사 비엔엑스 2대 주주 관련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겠다”

올해 6월 기준 금감원에 공시된 빅히트의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비엔엑스는 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유상증자로 빅히트가 보유한 비엔엑스의 지분율은 70.9%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29.1%의 지분은 불상의 투자자가 취득했다.

비엔엑스는 향후 연예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의 확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회사인 빅히트와, 동영상 콘텐츠나 캐릭터 굿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29.1%의 지분을 취득한 대주주는 투자비용 대비 상당한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투자자들이 그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빅히트는 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관련 법상 공시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비엔엑스의 설립자본금 대비 주식발행초과금 비율(약 2.37배)을 고려할 때,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는 위 비율에 상응하는 할증발행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상증자된 6억원 외에 15억원의 자본잉여금이 충당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액면발행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졌다면, 배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지난해 10월 비엔엑스의 6억원 유상증자 내역을 역추적해 보면, 당시 유상증자는 할증발행 방식을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비율은 위 2.37배에 미치지 못하는 2.08배 정도로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해 빅히트는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일각에선 비엔엑스 제2대주주의 지위를 얻은 성명 불상의 주주가 방시혁 빅히트 의장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비엔엑스의 기업 가치 및 빅히트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제2대주주가 방 의장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기업윤리 측면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방 의장 혹은 빅히트 측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 30% 이상인 상장회사를 각각 '총수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분류한다(같은 법 23조의 2).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비율이 연매출의 12%를 넘으면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 조항은 '대기업 총수 및 그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빅히트의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760억원으로 공정거래법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신원불상 주주가 비엔엑스 주식을 29.1% 취득한 사실을, '총수 사익편취 금지'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기업공개를 계기로 빅히트의 자산 규모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비엔엑스의 현재 지분 구조에 변동이 없음을 가정할 때, 빅히트 및 그 자회사의 자산규모 합계가 5조원을 넘는 경우에도 비엔엑스는 위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빅히트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내부방침상 기존 공시된 자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그는 "IPO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했고, 그 밖의 자료에 대한 확인 요청에는 응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대금 2,000억 산업은행서 빌려... 인수금용 적절성 논란도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산업은행 인수금융의 대출 적정성 문제도 의문으로 남는다. 

올해 5월 빅히트는 플레디스 지분 85%를 2,000억 원에 인수했다. 이런 사실은 빅히트가 공개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회사는 플레디스 인수에 필요한 위 금원을 전액 산업은행에서 빌렸다. 빅히트는 기업공개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의 용처 중 하나로 '산업은행 차입금 상환'을 제시했다.

방탄소년단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을 고려한다고 해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비상장사인 빅히트에게 인수자금 100%를 대출해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규정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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