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건설폐기물 위반 '최다'... "상습범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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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건설폐기물 위반 '최다'... "상습범 처벌 강화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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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봤자 100% 과태료 이하 처분
누적 벌점제 '현장별' 적용으로 유명무실
"현장별에서 본사 누적 벌점제로 바꿔야"
윤준병 의원 '김형 사장' 증인 신청... 대우 "출석하겠다"
대우건설 김형 사장. 사진=시장경제DB
대우건설 김형 사장. 사진=시장경제DB

최근 5년간 민간기업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대우건설, 공기업에선 LH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고 위반업체 두 곳 모두 100%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 상습위반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6월까지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20개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민간건설사 중 대우건설이 69회로 가장 많았고, GS건설(58회), 현대산업개발(53회), 현대건설(51)회 순이었다. 20개 건설사가 총 634회를 위반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2회를 위반해 가장 많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24회), 한국수자원공사(14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12회)순이었다.

자료=윤준병 의원실
자료=윤준병 의원실

윤 의원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많고 단속인원은 제한돼 있어 적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공기 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상위 17개 공공기관이 조치 받은 207회에 대해 100%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았고, 상위 20개 건설사가 위반해 조치 받은 643회 중 99%인 636회가 과태료 이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연간 위반이 누적되는 업체에 가중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법인(본사) 단위가 아닌 사업장(현장) 단위 적용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가중처벌을 법인(본사) 단위로 적용하는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폐기물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유명무실한 과태료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부 공공기관과 건설업체에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과태료 가중처벌을 본사 단위로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한편 입찰제한도 병행해 건설폐기물법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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