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머리골절 사건, 1년만에 간호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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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생아 머리골절 사건, 1년만에 간호사 검찰 송치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0.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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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버지 국민청원에 게시글
21만5000 명 동의... 국민적 공분
부산 동래경찰서,   사진=강영범기자
부산 동래경찰서,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1년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30대)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등의 혐의, 간호조무사 B(20대)씨와 원장 C(60대)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생후 닷새 된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신생아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는 A씨가 신생아를 양 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아기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학대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신생아의 아버지가 피해사실을 알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2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신생아는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해당 병원은 논란이 불거진 뒤 폐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로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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