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의 '임원해임 권고' 부당"... 法, 삼바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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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임원해임 권고' 부당"... 法, 삼바 손 들어줬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9.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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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차 향정제재 기각"... 삼성바이오 1승
"1차 처분, 2차 처분과 독립적 존재 아니다"
삼바-증선위 간 법리싸움... '2차 제재' 행정소송서 결판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시장경제신문DB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시장경제신문DB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처분을 둘러싸고 삼성바이오와 증선위 간 벌어지고 있는 법리싸움은 ‘2차 처분’ 제재로 쟁점이 옮겨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1차 제재)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7월 이뤄진 이 사건(1차) 처분은 그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으로 변경됐다고 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의 1차 처분 행정제재를 기각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5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증선위 판단의 요지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같은 해 7월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제재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14일 분식회계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2차 제재처분을 의결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1차 처분과 2차 처분은 양립할 수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 왔다. 1차 처분의 논리가 수정돼 최종 처분된 것이 2차 처분인 만큼, 사실상 1차 처분은 ‘묵시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의 요지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2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증선위가 불리한 위치에 몰릴 가능성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선위는 “1·2차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서로 다르다"며 "1차 처분은 합작 콜옵션과 자금 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15년도 재무제표 작성과정서 회계기준을 변경한 점이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조차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오락가락’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은 이번 법정 다툼에서 증선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삼바 재무제표 감리 판단을 세 차례나 번복했다. 금감원의 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는 2016년 삼바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중요성 관점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해 5월, 1차 감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2014년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될 게 없으나 2015년 지분회계 변경은 위법하다”고 말을 바꿨고, 같은 해 9월 2차 감리 후에는 “2012년부터 지분회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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