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심의중에 '재난금 지급' 문자... "대놓고 野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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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심의중에 '재난금 지급' 문자... "대놓고 野무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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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4~29일, 소상공인 28일
"신청기간 짧아 문자 받고 즉시 신청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귀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2차 지원 대상이니 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정 신청하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각종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오늘 오전 9시 58분에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국회에서 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해도 되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정부에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정했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되고,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이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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