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되레 역효과... 경제적 순손실 226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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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되레 역효과... 경제적 순손실 2260억"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9.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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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골목식당 매출 하락, 물가상승 부작용 우려"
"올 한해 9조원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앞장서 도입했던 지역화폐가 허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물가상승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8년 60개 지자체에서 3714억 규모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77곳 지자체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229개 지자체에서 무려 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강원상품권, 세종 여민전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를 의미한다. 각 지자체와 정부가 지역화폐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액면가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정부가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다시 말해, 올해 발행되는 9조원 규모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세금만 9000억원인 셈이다. 여기에 발행비용과 소비자 후생손실, 사중손실(순손실)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순손실만 올 한해 226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조세연의 지적이다. 

조세연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한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 화폐 도입 시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함께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화폐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한 다른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은 인접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매출 증가 효과는 줄고 발행 비용만 순효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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