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유해물질 노출 사망과 연관"... 폐암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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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중 유해물질 노출 사망과 연관"... 폐암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인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9.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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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과 폐암 상관관계 인정 사례 관심 커져

지난해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가 재난 현장에서 보호 장비 없이 장시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인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1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폐암으로 숨진 김영환(당시 50세·소방령) 씨 가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 급여를 인사혁신처가 승인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본부

김씨는 1991년 6월 임용,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으로 활동했었으며 근무 중 신체 이상 징후가 감지돼 병원을 찾았다가 지난 2018년 10월 폐암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 사망 후 부산재난소방본부는 의학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근무과정에서 고인이 상당기간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한 후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이에 인사혁신처가 유족과 소방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 인정됐다.

한편, 이번 순직 인정과 관련해 소방관의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환경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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