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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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9.1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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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직접대출 추진
상환 후 1년 경과 규정 없애 대상 확대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18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추석대금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직접대출(담보·신용)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현재 재단 보증을 통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가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는 200억 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 등이 협약내용이다. 

특히 이번 자금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 후 1년이 경과해야 재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없앴다.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신청 전 먼저 관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시청 방문, 등기우편 접수 도는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날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긴급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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