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환경 인증' 없는 보일러, 10월부터 판매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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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인증' 없는 보일러, 10월부터 판매 전면금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9.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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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친환경 보일러 판매' 유예 기간 만료
개정법 내달 시행... 환경부 "더이상 유예 없다"
"친환경 인증 없이 원칙대로 판매 불가" 못박아
보일러 교체, 신규 설치 고객... 인증 확인 필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DB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10월부터는 ‘일반보일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1, 2종 친환경 보일러만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기존 일반보일러 판매를 금지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일부 보일러 대리점을 중심으로 '10월 이후에도 친환경 인증 없는 일반보일러 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미확인 주장이 퍼지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환경부는 이같은 설(說)을 일축했다.   

환경부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보일러 판매 추가 유예’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기존 원칙대로 10월부터는 친환경보일러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을 끝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기존 일반보일러 재고는 더 이상 판매 및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고객은 '친환경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기관리권역법’을 개정하면서 권역별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은 일반보일러 사용을 금지하고, ‘1·2종 친환경 보일러’ 사용을 의무화했다. 친환경 보일러 설비비로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 법률에 포함됐다. 동 법 시행일은 올해 4월 3일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올해 들어 위 법 시행일을 9월 30일로 연기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보일러 재고가 너무 많고, 친환경보일러 개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민원 때문이었다. 환경부의 시행일 연기 방침은 역차별 논란을 초래했다. 

정부 방침에 맞춰 친환경 보일러 개발을 완료한 일부 기업이 되레 손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 개발을 끝내고 출시를 기다려왔으나, 환경부의 시행일 연기 결정으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소비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국내 보일러 6사를 상대로 ‘10월 이후 일반보일러 판매 여부’, ‘2종 친환경 보일러 개발 여부’를 질의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는 “10월부터는 일반보일러를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롯데기공은 “2종 친환경 보일러는 개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린나인, 대성, 알토엔대우는 질문을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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