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서류’ 요구는 필수 중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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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서류’ 요구는 필수 중에 필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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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창업공화국이다. 중장년층은 물론 2030세대까지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창업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휘황찬란한 광고만 보고 무작정 시작했다가는 낭패로 이어진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해야하는데, 특히 법률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는 필수다.

오늘 창업포커스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서류’ 요구다.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본부와 계약을 할 때 다양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많은 예비창업자들은 자칫 대외비 자료를 요청해 거절 또는 해코지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한다. 특히 매출 서류는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필수 중에 필수 자료다.

이 서류를 보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가맹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출액이다.

가맹점을 열 경우 얼마의 매출과 이익을 거둘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대부분 가맹본사와 상담을 할 때 예상 매출액을 물어보기 마련인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과장된 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영업을 해보면 예상보다는 적은 매출이 나오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시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구두로 제공하는 자체가 위법인데, 이를 모르는 창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법원이나 공정위원회에 갈 경우, 매출액을 과장하여 제시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에게 가끔 가맹본부와의 대화를 녹취해서 가져오는 사업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말로만 들은 경우이므로 과대 매출액을 제시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셈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주고 계약서 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법에서는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처럼 많은 시간을 주면 그 사이에 맘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당장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계약 당일 혹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정보공개서 등을 주고, 제공한 날짜만 계약체결 전으로 앞당겨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할 때는 이러한 세세한 것들을 미리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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