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투자자에 '구조화상품 위험' 안 알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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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투자자에 '구조화상품 위험' 안 알린 탓"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9.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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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구조화 변동성이 불완전판매 논란 초래"
"위험등급 차등화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해야"

예금보험공사가 펀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구조화상품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예보 측은 라임과 같은 구조화상품의 경우 판매사들이 원금손실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계간 금융리스크리뷰 2020년 여름호(17권 2호)를 통해 "펀드의 '구조화' 이후 변동성이 커진 상품들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2019년 6월 1일에서 2020년 2월 29일까지의 일별수익률을 가지고 역사적 변동성(Historical Volatility) 계산방법을 사용, 구조화상품 4종(금리 DLS, 라임 펀드, 주가지수 ELS, 원유 DLS)의 구조화 전후 리스크의 증감을 측정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보고서
45도선 위쪽은 구조화 이후 변동성이 높아진 상품들. 사진=예금보험공사 보고서

그 결과 금리연계DLS, 라임, KODEX레버리지는 구조화 이후 변동성이 커졌음을 밝혀냈다. 연구자 김종철 예보 은행금투관리부 리스크분석역은 "구조화를 통해 변동성이 커진 상품(금리 DLS, 라임펀드)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주로 발생했다. 반면 변동성이 작아진 상품들은 논란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일반적으로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s)은 원래의 구조 및 구성요건이 변형되어 기존의 대출이나 증권의 분류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통적 특성과 다른 속성이 있다. 

구조화증권(Structured Securities)은 협의의 구조화상품으로 통상적인 부채증권이나 자본증권에 파생상품(옵션, 선물, 스왑 등)을 내재시키거나, 금융공학 기법이나 리스크관리기법 등 특정한 구조(structure)를 첨가시켜 현금흐름을 변형시키거나 합성 또는 유동화시킨 증권을 말한다.

보고서는 구조화상품의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수익과 위험에 대해 부족하거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해당 금융상품의 실현수익률이 낮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진단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구조화 후의 최종적인 리스크 수준을 기준으로 손실가능성을 인식하지 않고, 구조화 이 전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예상하기 때문에 손실 발생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불완전판매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과 그 투자위험에 대해 불충분하고 과장되게 설명하거나,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및 재무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여부,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이 무엇인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특히 ELS/DLS와 같은 구조화상품은 수익구조가 매우 다양하며 기대수익과 위험을 개괄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라임펀드의 경우 구조화(차입을 통한 레버리지)에 대한 판매사의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리스크 상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 2월 24일 기준 라임 관련해 326건, 896억원의 분쟁조종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돼 있으며 투자자들 상당수는 총수익스와프(TRS)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확정금리 상품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와 같은 구조화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위험등급 분류 시 변동성 요인을 고려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차등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주요 라임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의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 권고안을 수용한 이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실펀드는 플루토 FI D-1, 테티스 2호,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이다. 

이 가운데 '플루토 FI D-1'과 '테티스 2호'를 각각 620억원, 110억원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측은 지난달 19일 국회 사모펀드 특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자사는 책임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까지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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