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결로'는 하자 아냐... 방지제 활용, 곰팡이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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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결로'는 하자 아냐... 방지제 활용, 곰팡이 대비를"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0.09.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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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장마… 서식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발생 시 천식, 알레르기 증상 등 위해 끼칠 수 있어
사진=S&C
사진=S&C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는 기록을 남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올해는 장마가 길었던만큼 집안 내 습도관리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여름이 지나면 집안 내 곳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높은 습도가 유지될 경우 곰팡이 등 집안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곰팡이가 한 번 발생하면 벽면이 훼손되고, 또 재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곰팡이 등은 눈으로 보이는 곳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구, 집안 내 구조물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혹시 가족 중에 여름철이 지나 기침 등 천식 증세를 보일 경우에는 집안 내 곰팡이 발생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천식, 알레르기, 각종 기관지염 등의 원인이 돼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한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빈번한 환기, 적절한 습도 조절, 적정 온도 조절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인테리어 전문 쇼핑앱 ‘우바몰’의 최종덕 대표는 “습도와 기온차로 인한 결로 발생은 곰팡이가 생기는 큰 원인”이라며 “환기, 건조 등으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결로방지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며 “최근에는 효과가 좋은 제품들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결로방지제 등은 스프레이, 페인트 등 다양한 종류로 출시되는 추세이다. 세라믹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대응이 가능한 제품과 아예 세균을 살균하는 방식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종덕 대표는 “주택법상 결로는 하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거주자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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