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과 각 세운 한화생명, 괘씸죄 걸려 新사업까지 막혔다"
상태바
"당국과 각 세운 한화생명, 괘씸죄 걸려 新사업까지 막혔다"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9.0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대주주 거래 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63빌딩 내 갤러리아에 '공짜 인테리어' 제공
계열사 밀어주기에 자살 보험금도 부지급
기관경고 확정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당국결정 무시하며 수시로 마찰, 결국 악재로"
사진=한화생명 제공
사진=한화생명 제공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주주 거래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업계 안팎에선 최근 한화생명이 당국과 수시로 마찰을 빚은 것이 결국 악재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 한화생명 중징계 위기... 금감원과 건건이 마찰, '괘씸죄' 걸리나>

이번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2015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무료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건물 임차료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한화생명 측은 "무상 인테리어는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라는 취지로 항변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한화생명이 이보다 2배가량 적은 일반사망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문제삼았다.

제재심은 기관경고 조치 외에도 과징금 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한화생명은 2014년부터 금융당국과 건건이 마찰을 빚어왔다. 세간에서 "괘씸죄로 예고된 중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014년 한화생명은 저축보험 상품의 이율을 낮추거나 판매제한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듬해 판매를 강행했다.

2015년 명동 장교빌딩 공사와 2016년 연수원 신축공사에서 한화생명 주식의 25.09%를 보유한 한화건설에 유리하도록 업체선정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2016년 사내 망분리 정보기술 용역(약 33억원 상당)을 한화에스앤씨에 주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해줬다.

2017년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았고 2018년엔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준 금액을 지급하라는 당국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

취재진의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한화생명 관련 제재공시는 2012년 이후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제재심 측은 "보험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기관경고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7일 "아직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어 추후 공식적인 채널로 회사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제재심에서 대주주 거래제한과 기초서류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정도로 이 만한 중징계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간 금융당국을 자극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