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위험 시설 7개 업종 집합금지→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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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위험 시설 7개 업종 집합금지→제한 완화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9.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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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PC방 등 1100여개소 대상... 방문판매업은 집합금지 유지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 7개 업종에 대해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뷔페(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7개 업종 총 1,182개소는 7일 0시부터 20일까지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방문판매업은 제외됐다.

이는 최근 고위험 시설 내 확진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김해시는 설명했다. 

집합 제한으로 완화되는 시설도 반드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 명부 설치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로 강화된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세부적으로 집합 금지 중이던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허성곤 시장은 “아직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이 높아 안심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합 제한 결정을 하였으니 해당 고위험 시설에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 하루빨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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