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점포도 권리금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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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점포도 권리금 줘야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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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벽지는 떨어져 나가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점포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을 정도로 노후화된 점포가 있다. 점포 환경만 보자면 손님이 들어왔다가 너무 낙후돼 다시 나갈 정도다. 하지만 점포의 입지가 너무 좋다.

만일 이 점포를 인수하고 싶다면 권리금을 줘야 할까. 정답은 ‘Yes’다.

권리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시설 권리금’, 다른 하나는 ‘지역 권리금’이다. 이 경우에는 ‘시설 권리금’ 대신 ‘지역 권리금’을 줘야 한다.

점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즉 점포의 내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등은 시설 권리금 형성이 요인이 되므로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626조2항)에서도 ‘임차인이 유익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혹 임차인은 사업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을 유익비로 해석해 시설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물은 임차인의 특정 점포사업에 필요한 것일 뿐 다른 점포사업에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철거비만 더 지출될 뿐이다.

또,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했으므로 시설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임대인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권리금이 없어질 수 있고,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자사의 특정 인테리어를 적용해야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다면 일단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에게 점포를 넘겨야 하고, 인테리어를 한 지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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