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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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발의됐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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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한 청소년 출입시켜 단속된 억울한 업주 구제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가 단속에 걸려 행정처분을 받는 억울한 PC방 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의원(인천 계양갑)은 15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발의했다.

최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PC방에 심야 출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나 종업원이 성실하게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단속에 걸려 해당 사업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업주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경쟁 PC방 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서 심야시간대에 경쟁 PC방에 출입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억울한 행정처벌을 당하는 PC방업주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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