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영업자인데 왜 차별해"... 이디야 '텅텅', 롯데리아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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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영업자인데 왜 차별해"... 이디야 '텅텅', 롯데리아 '북적'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9.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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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카페형 제과점은 허용, 문전성시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서 취식금지에 '텅'
"형평성 어긋나... 오히려 방역관리 철저해"
31일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모습. 사진= 이기륭기자.
31일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 모습. 사진= 이기륭기자.

코로나 확산세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좌석 이용이 어려워지자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허용된다. 

매장 내 취식 제한 대상인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직영점'이다. 커피나 음료를 판매하지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아닌 곳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즉, 개인카페, 제과점 또는 패스트푸드점 등은 낮에도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롯데리아 매장 사진. 사진=롯데GRS
롯데리아 매장 사진. 사진=롯데GRS

커피업계 관계자는 "똑같이 커피와 빵을 팔아도 프랜차이즈형 매장은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소규모 카페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프랜차이즈형 매장이 방역에 더욱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번 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업종에 따라 취식 여부를 따지지 말고, 모든 곳에 적용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31일 오후 12시에 찾은 서울 성수역 인근 개인 카페에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 자리가 가득 차 있었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 대상에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커피와 빵을 취식했다.

카페형 제과점에도 인파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카페형 제과점으로 알려진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휴게시설이 아닌 제과점으로 등록돼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서울역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또 서울역 맥도날드와 버거킹, 롯데리아 매장도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객들로 붐볐다. 

31일 수도권에 위치한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김보라기자.
31일 수도권에 위치한 노브랜드 버거 매장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 사진=김보라기자.

반면 스타벅스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운 채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카페 할리스커피와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도 테이블을 치우고 '착석금지' 팻말을 붙이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 타격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과점이나 편의점 등에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좌석 공간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운영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도 자영업자로서 타격이 적지 않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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