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코로나 고위험시설 점검... 방역 위반시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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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코로나 고위험시설 점검... 방역 위반시 300만 원 과태료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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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 업소에 행정명령 안내분이 붙어있다. 사진=통영시
통영시 한 업소에 행정명령 안내분이 붙어있다. 사진=통영시

경남 통영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 단란주점, 목욕탕 등 시설에 내려진 행정명령 이행 점검에 나섰다.

26일 통영시는 고위험 시설(유흥, 단란주점, 뷔페), 다중이용시설(150㎡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667곳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완료하고 해제 시까지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된 조치로 고위험 시설, 다중집합시설에 적용된다.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수기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발열체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 기간은 별도의 해제 통보가 있을 때까지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통영보건소는 "집합 제한 업소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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