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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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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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정부에서 24일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경남 거창군이 집중호우 피해 제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군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됐다.

중앙합동조사반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6~9일 호우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창군에는 1927건 1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복구를 위해서 271억 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집계됐다.

거창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272개소에서 129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도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총 800대의 장비와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응급복구에 나섰다.

군은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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