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최대 200만원 지원
상태바
부산시, 임대료 내린 건물주에 최대 200만원 지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8.2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 이상 동결한 상가건물 소유주 대상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가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주 지원에 나선다.

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올 9월 7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지원함으로써 부산에 위치한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안심상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착한상가형’은 상반기 중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다.

착한상가 건물주는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본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1차 지원 대상을 공모했으나, 수혜를 받지 못한 상가건물 소유주가 많아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