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이해욱 고발한 공정위 조사관, "이해욱 관여증거 없어" 법정서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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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이해욱 고발한 공정위 조사관, "이해욱 관여증거 없어" 법정서 실토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8.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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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25시] '이해욱 사익편취의혹' 1차 공판 분석
이해욱 儉 고발한 공정위, 부실조사 정황 드러나
공정위 조사관, 증인신문서 "이 회장 조사 못해"
"계열사 수수료 협상, 이회장 직접 관여 못찾아"
불공정거래 지시 근거, '회의 참석' 말고 사실상 全無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변호인 : (오라관광과 APD 사이) 브랜드 사용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이해욱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공정위 조사관 A :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해욱 대림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계열사간 호텔 브랜드 수수료율 결정 과정에 이 회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총수 사익편취 금지'이다. 동항 구성요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총수의 지시 혹은 관여’가 있음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 조사관의 증언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향후 이 사건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조사관 A는 이 회장울 둘러싼 '호텔 상표권 부당 편취 의혹'을 전담 조사한 인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개최, 이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대림산업 자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총수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이 2010년 APD(Asia Plus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를 통해 대림산업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공소유지 위해선 이해욱 회장 '지시' 혹은 '관여' 사실 입증해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특수관계인(총수 및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목적으로 2013년 8월 신설됐다. 1항과 3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당사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으며, 2항은 법률상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4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에 대한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 편취를 금지할 목적으로 신설된 공정거래법 23조의2 4항이 첫 적용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이다. 동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당해 기업집단 총수(일가 포함) 혹은 그 총수가 보유한 지분 비율이 30% 이상(비상장기업은 20%)인 계열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것.

▲계열사가 위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총수의 ‘지시’ 혹은 ‘관여’가 있을 것.

이 사건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계열사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다른 하나는 계열사간 행위를 이 회장이 지시 혹은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대림, 글래드호텔사업 사건 개요

건설과 정밀화학 분야를 주업종으로 성장한 대림산업은 2010년대 초반 그룹의 미래먹거리로 호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했다. 이 회장은 2010년 7월 ‘APD(Asia Plus Development)’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이 회사의 지분은 이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100% 보유했다. 워커힐, 반얀트리 등 국내외 메이저 호텔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엘리트 호텔리어들이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APD는 2012년 이후 대림산업의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을 마쳤다. 대림산업은 2014년 이후 오픈한 자사 계열 호텔에 글래드 브랜드를 적용, 사업을 시작했다. 글래드 호텔의 운영은 대림산업이 100% 출연해 설립한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맡았다. APD는 글래드 브랜드 개발 외에 국내 5성급 이상 대형 호텔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대림 측은 오라관광을 통해 APD와 브래드 사용권 계약 등을 체결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했다. 위 계약에 따라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8년 7월 이 회장은 자신과 일가가 보유한 APD 지분 100%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했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등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와 검찰은 APD의 역할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APD는 이 회장 등 일가가 급조한 소규모 신설법인으로 호텔사업을 기획하거나 브랜드를 개발할 만한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대림으로부터 수수료만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호텔브랜드 ‘글래드’ 개발 주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APD가 아니라 다른 협력사인 ‘JOH’가 위 브랜드 개발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전제 아래 “대림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PD에 대한 수수료 지급 과정에 이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PD 존재 이유... 검찰 “승계‧사익편취용” VS 변호인 “총수가 총대 맨 신사업”

APD는 이해욱 회장 사익편취 의혹 논란의 근원이다. 검찰·공정위와 변호인단은 APD의 존재 이유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법리는 모두 '승계‧사익편취용 법인 신설' 또는 '총수가 총대 맨 신사업'이라는 인식에 터잡고 있다. ‘APD 존재 이유’에 대한 팩트 검증은, 이 사건 공판의 본질을 파악하는 바로미터나 다름이 없다. 

APD는 2010년 7월 12일 이 회장과 그의 아들 이OO이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APD는 2010년 8월 1일 대림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주력 사업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호텔 브랜드 개발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한 경영권 승계 및 사익편취를 위해 APD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이 회장과 아들이 각각 55% 45%를 보유한 사실을 내세웠다. 20일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조사관 A도 “총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한다. 2017년 3월 대기업 집단 실태조사에서 사익편취 의혹을 발견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신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총수가 총대를 맨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의 출연으로 APD를 설립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림그룹은 중장기적 사업을 위해 부동산 디벨로퍼를 지향했다. 부동산 개발을 말하는 것인데, 좋은 부지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다. 대림산업은 조직이 너무 커 신속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합한 회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신규 사업을 맡는 계열사들은) 실패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때문에 소규모 조직 신설이 필요했다. 경쟁사 S호텔은 브랜드 호텔 사업 실패로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위기를 겪을 정도로 리스크 파급력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출자해 사업을 시작하자는 경영상 판단을 하게 됐다.”

◆‘글래드’ 누가 제작?... 검찰 “대림산업-JOH” VS 변호인 “APD-JOH”

‘APD 존재 의미’ 다음으로 격돌한 부분은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를 만든 진짜 주인찾기였다. 검찰은 대림산업과 JOH 연간 계약으로 ‘글래드’가 제작됐고, 이 회장의 사익편취를 위해 APD가 상표 출원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APD와 JOH사가 체결한 '브랜드 제작 계약서'를 제시했다.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조사 부실'을 지적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이 안고 있는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글래드 브랜드 개발을 위해 APD가 JOH 등 외주업체에 지급한 대금은 총 3억원이라고 항변했다. 이 가운데 JOH에 입금한 금액은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이다. 첫 번째는 단순 로고 제작 비용으로 1000만원, 두 번째는 4개 호텔의 브랜딩 개발 비용 2억1000만원이다. 검찰과 공정위가 말한 위 '1000만원 계약'은 첫 번째 단순 로고 제작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자체 조사한 '국내 호텔 브랜드 개발 비용 실태'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화투어 센터마크호텔은 네이밍‧BI‧앱 개발에 2250만원, 티마크는 호텔 BI 시스템 개발에 1400만원, 더케이호텔은 네이밍 개발 1500만원 및 호텔 브랜드 CI 개발에 8100만원, 나인트리호텔은 BI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에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변호인단은 “브랜드 개발비 2억2000만원은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단순 로고 제작 비용) 1000만원이 저렴하다고 판단한 것도 조사관 개인의 (주관적)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의 반박자료 제시에 증인으로 나온 공정위 조사관이나 검찰은 별다른 항변을 하지 못했다.

◆검찰 “APD 호텔 사업 능력 없어” VS 변호인 “워커힐, 반얀트리 출신들”

검찰과 변호인단은 ‘APD 호텔 운영 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공정위는 "호텔 사업, 호텔 브랜드 사업을 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한 회사"로 평가했다. 타 호텔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APD 같은 신생 기업이 호텔 사업 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욱 회장이 참여한 ‘대림산업 주간회의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 자료를 보면 회의는 화요일, 목요일 매주 2회씩 이 회장이 주관했다. 참석자는 APD, 대림산업, 오라관광, JOH 관계자였다. 검찰은 “이 자료에 따르면 대림은 ‘노보텔’ 등 해외 체인 호텔 브랜드를 도입하려다, 2012년 8월 31일 이해욱 회장의 입김으로 자체 브랜드 개발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관 A는 “당시 이해욱은 APD 임원 최모에게 호텔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해외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으니 자체브랜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 이에 대해 J사와 상의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 사실이 안고 있는 모순을 짚었다. 다음은 이 부분 변호인단의 항변.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대림산업 주간회의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자제브랜드 전환 검토 지시를 JOH나 대림산업에 내리지 않고, APD 임원 최 모씨에게 내렸다. APD가 능력없는 회사라면 이 회장은 ‘자체 브랜드 개발 선회’라는 초대형 기획을 JOH 또는 대림산업에 지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시를 APD 임원 최 모씨에게 했다.”

공정위 조사관 A는 위 정황을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 회장이 APD 최 모 임원에게 지시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무엇보다 변호인단은 APD가 호텔업계 최고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 알짜배기 기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APD 설립 초기 이 회사에는 전 모, 최 모, 조 모 씨 등이 근무했다. 전씨는 워커힐호텔 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워커힐의 글로벌 호텔 브랜드 ‘더블유’를 도입한 인물이다. 현재는 반얀트리 계열사 대표이사다. 다른 직원들도 글로벌 메이저 호텔체인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은 '엘리트 호텔리어'이다. 

검찰과 공정위가 이 회장 사익 편취 혐의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이 'APD의 무능력'이다. 호텔 브랜드를 개발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APD에 합류한 인력들의 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관 A도 "APD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음은 이 부분 증신신문 내용이다. 

변호인 : APD 소속으로 호텔 브랜드 개발을 담당했던 인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는가?

공정위 조사관 A : 네... 그... 말씀하신 2명에 대해선 조사하지 못했다.

변호인 : APD 직원들은 몇 명이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확인을 안 해 봤는가.

A : 모든 직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최 모 임원, 정 모 직원 정도(확인해봤다).

변호인 : APD가 호텔 경험이 무능력하다고 증언했는데, 어떤 호텔 경험을 말하는 것인가.

A : 호텔 브랜드를 개발해 본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인 : 호텔 운영 경험이 없다면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못하는가.

A : 전수조사는 못했다.

변호인 : 그렇다면 무슨 조사를 했는가.

A :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

변호인: (호텔 운영 경험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사업 할 수 없다는) 경쟁사 말만 듣고, APD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다.

A : 그렇다.

◆검찰 “이 회장 일가 APD로 부당이득” VS 변호인 “적자인데 무슨 이득”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회장 측이 APD를 통해 실제로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를 놓고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APD는 오라관광으로부터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다. 검찰과 공정위는 그 이익이 당시 지분 100%를 보유한 이 회장 일가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 계약을 추가 체결했고,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검찰은 위 계약상 책정된 브랜드 사용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메리어트나 힐튼, 하얏트 수준의 브랜드 수수료를 APD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받아쳤다. APD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장 중요한 주주 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 

APD가 브랜드 마케탕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챙겼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팩트가 다르다"고 항변했다.  

“증거목록 ‘APD 주간업무 실적’에 따르면 APD는 오라관광에게 2016년 10월부터 글래드 브랜드 마케팅 데스크, 글래드 브랜드 게이트웨이 홈페이지 제작, 글래드 브랜드 게이트 리뉴얼, 글래드 브랜드 패키지 리뉴얼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 회장 총수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없고, APD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검찰 공소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변호인단 항변이다. 

◆공정위 조사관 “이 회장, APD 수수료 협상 관여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관 A는 “오라관광과 APD간 수수료 책정에 이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국내 최초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의혹의 당사자인 이 회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인했다.

A는 수수료율 책정과 관련돼,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이나 APD를 상대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 (대림산업-오라관광-APD 브랜드 사용) 수수료율 협상과정에서 이해욱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있는가.

공정위 조사관 A :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 

변호인 : 대림산업이 오라관광이나 APD에게 수수료율을 몇 %로 하라고 지시한 증거 자료나 사실은 있는가.

A : 없다. 

변호인 :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회장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A :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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