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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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행정명령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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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 제13호 발령, 집회 제한 명령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울산시
송철호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울산시

코로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대비에 비상이 걸리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명령'인 행정조치 제12호를 발령했다.

송철호 시장과 김진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역학조사를 개시하고, 이에 필요한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주최 책임자들이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데 따른 긴급조치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책임자들이다. 목사, 장로, 전도사, 신도, 정당·단체 관계자를 포함한다.

송 시장은 "행정명령 대상자는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CCTV정보, 버스임대계약서 등을 시민건강과로 21일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 시장은 행정조치 제13호를 발령, 집회 제한도 명령했다.

송 시장은 "향후 일주일 간이 코로나19 재 확산의 고비인만큼, 당분간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오늘 계획된 모든 집회는 우리 시의 제한 조치 안에서 진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의 본인 부담,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진표 울산경찰청장도 "명단 제출 거부 시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 위험시설 방문과 집합명령을 어길시에도 엄정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울산시는 명단이 확보된 176명 중 85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대부분 음성이 나왔고 광화문 집회 참가 자진신고자 72명 중 71명이 음성, 1명은 양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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