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돼지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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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돼지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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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세 악화로 피해 83농가 15억원 지급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김해시청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경남 김해시가 FTA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지난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피해보전금을 지급한다.

19일 김해시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직접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돼지고기를 확정·고시함에 따라 돼지 사육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1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전산입력 완료 후 9월까지 현지(서면) 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경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 규모는 83농가에 약 15억원이다.

2019년도 농가에서 출하한 비육돈의 머릿수에 농식품부에서 정한 지급단가를 곱해 농가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농가는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제는 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농식품부에서 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한다. 

김상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지난해 돼지고기 시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분야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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