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 활용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 9400여 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기본 3000만원, 추가 2회 각 200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장비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기업 내부용 및 일부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었고, 장비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정부지원금 3000만 원 한도 안에서는 객관식 점검항목(Check list)만 작성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는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을 위한 시험성적서 활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급격한 소진을 막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들이 본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일정부분 이내(최대 50억)로 제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용범위 확대, 신청 간소화 이외에도 연구장비등록절차, 장비이용료심의위원회, 바우처관리시스템 등 사업절차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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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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