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닭’ 들어가면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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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닭’ 들어가면 상표법 위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5.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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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가맹본부는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상표를 누군가가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상표 분쟁은 함께 증가하는 할 수 밖에 없다.

오늘 살펴볼 창업포커스는 바로 이 상표 분쟁이다.

치킨 가맹본부인 BBQ 제너시스는 자사의 닭모양 로고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남의 한 독립 치킨집 사장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이유는 A씨가 운영하던 치킨집 간판에 넣은 닭 모양이 때문이었다.

가맹본부 BBQ의 주장에 따르면 A씨 치킨집 간판에 닭 모양은 자사가 상표로 등록한 닭 모양과 유사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검찰수사까지 받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에게 상표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사소송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가 BBQ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BQ사의 상표에 포함된 닭과 A씨의 치킨집 간판에 포함된 닭의 모양이 유사한 것은 닭이라는 공통된 소재를 단순화 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BBQ가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부터의 닭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간판에 대한 독립 창작의 합리성을 배제해야 할 정도로 두 닭모양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은 없어 보인다는 점을 설명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A씨는 BBQ가 검찰에 고소하자 간판에 있는 닭이미지를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소용없었고, 결국 소송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점포 운영을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맹분부가 이길 가망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거나 지친 가맹사업자들이 도중에 포기하고 합의하거나 가게를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겁을 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다.

최근 프랜차이즈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상담 비용은 상당히 저렴해지고, 변호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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